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2) 쟁점
① 노동계
-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소의 근로자 공급사업과 함께 근로자 파견법 재정비 필요
- 허용업종은 전문지식, 기술, 경험이 요구되면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로 한정
- 파견근로 허용기간은 1년 반복갱신하여 최
4. 판례에 대한 평가 및 소결
가. 판례에 대한 평가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사용자의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은 해고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계약에 기간이 설정된 경우 최초의 기간만료시에 갱신거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다투고 있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아래에서는 먼저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결의 접근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어서 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2)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와 관련한 판례의
급격한 성장의 시기에 자본은 노동자들을 기업 내부로 귀속시키고, 그 속에서 병영적 훈련을 시키면서 노동자가 기업의 흥망성쇠와 자신의 생존을 동일시하도록 만들어왔다. 그런데 자본은 전 세계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경제위기가 닥치고 경쟁이 격화되자, 시장의 불안정성과 경쟁의 고통을
계약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과거에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제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동 규정으로 인해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만 기간제고용이 가능.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기간제고용을 반복하여 갱신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종전에는 법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경제 체제의 불필요 악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19세기말 ‘소극적 자유론’에 입각 한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 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대에서 비롯된 빈
비정규직 근로의 정의에 관해 정규직 근로가
a) 고용관계와 사용(지휘종속)관계가 동일하고,
b)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c) 법정근로시간인 주 44시간(현행)의 전일제 노동(full-time work)을 하며,
d) 근로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지칭한다면
대한 전통과 관행, 기대수준, 법체계가 다르므로, 각 나라에 맞게 균형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판례에 실명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례편찬물비실명화작업지침에 따라 가명을 쓰고 있다. 그 근거로서 미국의 경우 판례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보호를 받는다.
-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슷하지만 부가급여나 사내복지(자녀학비 지원, 대출지원, 교육, 훈련, 교통비 지급 등)에서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음
-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